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나무위키:연습장/선거규정 2차 개정안 (문단 편집) === 피선거권의 제한과 후보자 등록 무효 처리 === * 차단을 받은 사용자는 그 차단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한다. * 1년 이내에 누적 14일 이상 차단된 사용자는 마지막 차단의 종료일부터 1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한다. * 일시에 60일 이상의 차단을 받거나 누적된 차단 기간이 기간을 불문하고 180일 이상인 경우 영구히 피선거권을 제한한다. * 호민관에 선출되어 그 직무를 연속하여 2회 이상 수행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, 호민관에 출마할 시 그 후보 등록을 무효로 처리한다. * 3종류의 직책 중에 1종류의 직책에만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. 증복 등록은 후보자 등록 기간이 끝난 후 즉시 무효로 처리한다. * 선거기간 중 차단된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화된다. * 후보자 계정이 차단기간 중인 이용자의 다중계정으로 드러났을 경우, 후보자 등록/운영진 임명이 무효화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